흔히 서민의 변호사라 불리는 법무사는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 및 각종 까다로운 서류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큰 힘이 되어준다.
법무. 이민. 공증 전문가인 조셉 공인법무사는 Miami Dade College에서 법무사 과정 7년을 수료하고 삼성물산/보험, 증권, 은행 지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수년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미국 이민을 비롯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공증이나, 이름변경, 크레딧 교정, 범죄 기록 삭제, 민사 소송 서류 작성 및 법원 접수, 시민권 및 영주권 인터뷰 통역, 결혼신고, 이혼, 소액소송, 퇴거명령, 파산, 법인설립,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 편지 작성, 여권 속성 및 여권 갱신, 미국 현지 변호사 선정 및 소송 지원 업무, 메디칼 및 SSI 지원 업무 등 외의 모든 기타 제반 법무사 업무들을 맡기실 수 있는 조셉 공인 법무사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맡기실 수 있다.
문의 : 818-356-3442 (LA 올림픽 우체국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