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유 (G7 융자 404-878-5941)
이제는 크레딧 점수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하루만 페이먼트를 늦게 내어도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는가?
아무리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일순간의 실수로 크레딧 점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크레딧 관리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레딧 관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다보니, 염려를 안 해도 될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그 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융자나 집모기지 융자 혹은 크레딧 카드의 페이먼트 지불날짜가 3월 1일인데, 이 날짜를 지나서 페이먼트를 보내면,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는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 보통의 경우는 제 날짜에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데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여, 그 다음 페이먼트를 낼 때에 약간의 벌금이 붙어서 조금 더 많은 페이먼트를 내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지불을 지체한 날짜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즉, 3월 30일 이전에 페이먼트를 보냈을 경우 크레딧 컴퍼니에 페이먼트가 지체된 사실을 즉시로 통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크레딧 점수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한 달이 아닙니다(31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납기일에서 30일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 한번 나빠진 기록은 몇 년을 가는가?
크레딧 점수가 컬렉션이나 저지먼트 뱅크럽시 등의 사유로 나빠졌을 경우에 그 기록은 보통 몇 년을 갈까요? 뱅크럽시 챕터 7을 파일했거나 포어클로져를 당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그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 뱅크럽시 챕터 13을 파일하신 경우, 컬렉션, 저지먼트, 그리고 모기지와 크레딧 카드의 레잇 페이먼트 기록은 통상 7년 동안 크레딧 리포트 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3.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뱅크럽시를 파일하셨거나, 포어클로져를 당하신 분, 혹은 기타 여러 사유로 크레딧 점수가 나빠진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크레딧 점수가 나빠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보통 2년이 지나면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사시거나 자동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보통, 자동차는 6개월이 지나면 리스를 얻거나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뱅크럽시 챕터 13을 파일하신 분의 경우는 조정된 페이먼트가 시작되는 그 날부터 바로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첫째, 나쁜 기록 때문에 당장에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쁜 기록 때문에 당장 크레딧 라인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다시 신청하거나 씨큐어드 크레딧 카드를 만드셔서 최소한 몇 개의 크레딧 라인을 다시 생성시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융자 이야기 5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4. 6개월마다 한번씩, 크레딧의 한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만드시고 나면, 그대로 잊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할 수만 있다면 6개월이 지난 뒤에 한번씩, 발급회사나 은행에 컨텍하셔서 자신의 크레딧 라인의 한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높은 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점차적으로 갖게 되고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5. 크레딧 점수를 여러 번 떼면 점수가 떨어집니까?
신용기록은 본인의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했다면, 각 크레딧 관리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면 3~4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동일 업종에서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본 경우는,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조회와 관련한 기록이 나의 크레딧 리포트 상에 6개월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잘못 기록된 크레딧 리포트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중에, 자신의 신분이 도용을 당하거나,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이 크레딧 리포트 상에 올라와서 신용점수를 나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정된 FCRA(federal Fair Credit Reporting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www.ftc.gov/redit에 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각 크레딧 회사에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기록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손님의 불만을 접수한 크레딧 회사들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7. 크레딧 카드 빚을 갚을 때에, 물건을 산 비용보다 캐쉬 아웃을 해서 현금화한 부분을 먼저 갚는 방법은 무엇인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금액과 크레딧 카드의 한도 내에서 캐쉬 아웃을 하여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산 금액과 현금화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높은 현금화한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십니다. 이때 크레딧 카드를 갖고 캐쉬 아웃을 한 금액을 먼저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페이먼트를 보내실 때에, 먼저 미니멈 페이먼트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날이라도 추가로 금액을 더 지불하시면 이자가 높은 금액 즉, 현금화한 금액부터 갚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