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메디케어

메디케어

문의 : 이한주 보험 (213) 321-8787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받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40 credit을 기준으로 Part A는 보험료가 없지만 Part B는 $135.50을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40 credit이 미달 되면, 보험료 금액이 달러지게 됩니다. 또 65세에도 계속 일을 하셔서 인컴이 생기는 경우도 금액은 바뀌게 됩니다.

Part A 는 병원보험이라고 하여 입원 할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Part B 는 주치의사 방문이나 각종 예방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A 와 B 를 갖고 있는 상태에 의료비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 하여야합니다. Part C 는 HMO라고도 하는데 여러 보험회사 중에 한곳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Part D 는 약 보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A B C D 로 나누어지지만 Part C 보험회사에 가입한 플랜에 함께 포함이되 있어서 편리하고 추가 비용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드시는 약에 따라서 본인의 copay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HMO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Extra Benefit 입니다. 안경, 침술, 차량, GYM, 보청기, OTC 등등 나의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의 또 다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HMO는 특정한 부위의 검사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주치의사의 허가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사 받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HMO의 주치의는 나의 모든 병원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꼼꼼하게 첵크하고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HMO의 단점인 허가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HMO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Supplement를 가입하면 됩니다. Part B에 해당하는 $135.50 외에 Supplement의 보험료와 약 보험인 Part D 를 추가로 가입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컴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upplement는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해마다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이 또 다른 단점입니다. 인컴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Medical 까지 받게 되는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면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앞서 얘기 했듯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받게 되는 것으로 승인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혹시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의료비용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은퇴 인구수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이 많아지고 정부의 예산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훗날에는 지금같이 만족할 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생각들이 모두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